서울대학교 지능형 자동차 아이티 연구센터가 개발한 자율차 스누버. 사진/서울대 지능형 자동차 아이티 연구센터 제공.
서울대학교가 개발한 도심용 자율주행차량인 ‘스누버(SNUver)’의 명칭을 두고 서울대와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가 법적 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버 쪽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서울대는 “다국적 대기업의 횡포”라며 맞서고 있다.
서승우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장은 9일 오전 10시께 서울대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 쪽에서 사명인 ‘우버(Uber)’와 연구팀이 개발한 ‘스누버(SNUver)’의 이름이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받았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스누버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우버가 알려왔지만, 학교는 지난 8일 ‘응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스누버는 서울대의 약자와 드라이버(driver)의 뒷글자를 합성한 단어”라며 “일부에서 ‘SNUber’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공식 용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한 차례 ‘SNUber’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우버 쪽에 답했는데, 한글명 ‘스누버’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두 번째)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다국적 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스누버2를 공개했던 서 교수 연구팀은 올해 또다른 자율주행차량인 스누비(SNUvi)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도심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을 진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도 진행 중이다. 우버는 2009년 미국에서 설립한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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