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일 최경희 (55) 이화여대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이 같은 피의자에 대해 2번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최 전 총장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접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달 25일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정유라씨가 입학과정을 비롯해 이대에서 온갖 특혜를 누린 배경에는 최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팀은 보강수사를 거쳐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기소된 이들의 공소사실에는 최 전 총장이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했고, 작년 초 최순실씨의 부탁에 따라 이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특검친은 이달 9일 최 전 총장을 다시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학장과 남궁 전 처장 등 다른 교수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최 전 총장은 정씨가 특혜를 누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대부분 김 전 학장이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부탁을 받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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