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이유는? “덫에 걸린 길고양이 보고 화가나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괴롭히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공분을 낳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불에 달군 쇠막대로 고양이를 찌르는 등 동물 학대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임아무개(25)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달 30일 유튜브에 게재된 고양이 학대 영상을 본 시민들의 고발과 제보가 이어지자 경찰은 영상 속 촬영지로 추정되는 장소인 충남 천안시 인근에 있는 임씨의 집을 탐문했고, 지난 9일 집에서 임씨를 붙잡았다.
임씨는 덫에 걸린 길고양이를 보고 화가 나 학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키우는 닭을 잡아먹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설치했는데, 덫에 잡힌 길고양이를 보고 화가 나 학대했다.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리게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 학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범죄이고, 학대 영상물을 전달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범죄”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설 연휴 내내 임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고양이 학대 영상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영상을 보면, 임씨가 뜨거운 불에 달군 쇠로 고양이 몸을 찌르며 학대하는 장면이 담겼고,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들의 비명소리가 그대로 촬영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이 나서 유튜브에서 ‘임아무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를 찾아냈다.
당시 누리꾼들이 더 찾아낸 영상에서 임씨는 길고양이를 케이지에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동물에게 끓는 액체를 부으면서 “어 눈도 못 뜨네, 아 XX 냄새”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동물보호단체인 케어와 카라 등은 임씨를 잡아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장을 접수했고 현상금을 내거는 등 고양이 학대범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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