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오전 김경숙 이화여대 전 학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2)씨에게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관련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28일 처음 법정에 섰다. 김 전 학장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김 전 학장에 대한 첫 준비 절차가 열렸다. 김 전 학장은 이날 연갈색 수의를 입고 검은색 비니 모자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 쪽은 ‘최순실씨, 정유라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및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정씨의 이대 입시·학사 특혜 관련) 공모한 사실이 없고 류철균 교수에게 (정씨에 대한 특혜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 학사 관련해서는 류씨와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핼쓱한 얼굴의 김씨는 10여분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흰색 손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여러 차례 닦아냈다. 방청석에 앉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잠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김 전 학장은 정씨에게 입시와 학사 관련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다. 그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라고 남 전 처장에게 청탁하고, 정씨가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과제를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전면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날 같은 재판부에선 이인성(54)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첫 준비 절차도 열렸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은 이 교수가 모습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 교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에 걸쳐 정씨가 세 과목 강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과제물을 작성한 것처럼 꾸며 학점을 주는 등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체육특기생을 배려하라는 학교 방침에 따른 것일 뿐, 정씨가 최순실씨의 딸이기 때문에 (학점을) 배려해주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최경희 전 총장 등과의 공모관계 등을 부인했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체육특기생 관리·배려 방침이 성문화된 것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특별히 성문화된 것은 없지만 총장 발언, 회의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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