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민변 등 헌재 결정에 환영
“국정농단 사건 엄정 수사 계속돼야”
“국정농단 사건 엄정 수사 계속돼야”
법조계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재판관 전원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 했다. 또 특별검사에 의해 온전히 밝혀지지 못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심을 반영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했으며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사불응과 증거은폐를 엄중히 지적하면서 국민의 신임배반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보수-진보가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 문제라고 한 보충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헌재가 오랜시간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린 역사적 결정으로,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어서 당연하다”며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 승복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백만명 서명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날 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의 승리’라는 환영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하여 내린 엄중한 결정”이라며 “오늘 헌재의 결정이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완성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제공 혐의가 있는 재벌, 직권남용과 관련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피의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도 같은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으로 소모적 국론 분열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국민통합의 계기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조속히 국정혼란이 잦아들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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