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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터넷 공개는 인권침해”

등록 2017-03-28 18:32수정 2017-03-29 00:34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가 마련한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방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거리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가 마련한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방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거리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 2월23일 병무청은 박상욱(23)씨한테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병무청은 입영 통보 날짜인 지난해 12월26일 훈련소에 가지 않은 박씨를 ‘현역입영기피’로 규정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올 연말에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종교적 이유는 아닌 평화적 신념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가 주최한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씨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기피가 무엇입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을 고의로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경직된 병영국가를 형성하고, 자국민을 학살하고, 용병으로 파병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리와 의문사로 얼룩진 군대야말로 진짜 기피로 가득한 곳이 아닙니까?”

박씨는 이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박씨는 1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또 다른 사정이 없다면 12월 박씨는 ‘병역기피자’라는 이유로 이름과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노출된다.

또 다른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도 같은 처지에 있다. 홍 간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 중인 당사자 신원을 공개하는 것도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요지 등을 적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특히 고위층 병역의무 기피를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신상공개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연말엔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명되지 않은 병역기피자 237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전쟁없는세상은 “237명 가운데 최소 160명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에 해당해 이 제도의 대상자 대다수는 병역거부자”라며 “모욕주기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취지의 이 제도는 애초에 감옥에 가더라도 양심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는 병역거부자들한테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승호 한국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병역거부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하다가, 이제는 ‘병역거부 자체가 권리’라고 말할 정도로 병역거부 이슈를 한국 정부가 발전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신상공개라는 또 다른 인권침해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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