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2008년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집행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거리행진을 주도해 수배됐다가 9년 만에 검거된 진보 활동가 김광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거리행진을 주도해 수배됐다가 9년 만에 검거된 활동가 김광일(43)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에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0일 밤 10시께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8년 촛불집회 때 참가자들을 이끌고 거리행진을 하면서 서울 시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고, 그중 일부 집회는 폭력시위로 변질됐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촛불집회 때 ‘광우병위험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을 맡아 거리행진을 주도했다. 그해 6월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에서 약 4개월 농성한 뒤 잠적했다가 약 9년 만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최근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서 집회기획팀장을 맡았다.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잠깐씩 무대에 올라 행사 안내를 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충돌 우려가 있고 집회 탄압으로 비칠까봐 기다렸다”고 해명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심사를 앞두고 연행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을 보면서 수사기관이 형식적 균형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텐데, 검경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짓밟는 과잉 조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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