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17.01.22. 시사저널 최준필 choijp85@sisapress.com
최순실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은택(48)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씨 재판은 선고만 남겨둔 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재판에 넘긴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마무리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2일 열린 차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구속)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3770여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씨와 송씨 등은 최씨와 공모해 광고업체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을 뺏으려다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케이티(KT)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측근을 채용토록 한 뒤 자신과 최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강요) 등도 받는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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