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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광화문광장에 대선후보 비판 포스터 붙인 20대 선거법 위반 연행

등록 2017-04-16 13:27수정 2017-04-16 21:47

고공농성 중인 광화문 빌딩 앞에선 3명이 부상당해 병원 이송
16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환수복지당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박수지 기자
16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환수복지당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박수지 기자
15일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붙인 환수복지당 20대 당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저녁엔 해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 중인 건물 앞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3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집회 현장에서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 얼굴이 담긴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외정당인 환수복지당 20대 당원 2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환수복지당 관계자는 “인천시당 사무처장 이아무개(27)씨와 학생당원 최아무개(26)씨가 연행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바닥에 ‘평화 가고 사드 오라?’라는 문구와 함께 세 후보 얼굴 사진이 있는 포스터를 붙였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포스터를 수거해달라고 먼저 요청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아 연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16일 종로경찰서 앞에선 환수복지당원들이 번갈아가며 연행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15일 저녁 7시50분께 세종로 세광빌딩에서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는 건물 앞 농성을 위해 비닐 그늘막을 반입하려다 허가받지 않은 물품이라며 가로막는 경찰과 건물 앞에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정아무개(55)씨 등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당일 퇴원했다. 공투위 소속 해직·비정규직 노동자 6명은 14일 오후부터 세광빌딩 옥상 광고탑에서 복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밤 긴급성명을 내고 “선관위와 경찰은 시민을, 광장을, 자유로운 정치적 자유와 집회의 권리를 통제하고 검열하고 있다”며 “집회장소에 난입하고 폭력적으로 침탈하며 시민을 강제연행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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