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돌린 인쇄물을 주민센터 동장이 무단 수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세곡지역주민연합회 회장 정아무개씨가 강남구 세곡동주민센터 동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여 강남구청장에게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주민연합회가 세곡동 아파트에 돌린 인쇄물을 주민센터 직원이 무단 침입해 수거했다고 진정을 냈다. 동장 쪽은 주민연합회가 허위 사실이 담긴 인쇄물에 동장 실명을 거론해 증거 수집 차원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인쇄물 배포 현황과 내용을 확인하려면 인쇄물이 꽂힌 우편함과 인쇄물 자체를 촬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인쇄물을 수거한 행위는 증거수집을 넘어 배포를 차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남구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최근 세곡동주민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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