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수제담배 판매 현장단속 영상 갈무리. 서울 노원경찰서 제공.
‘반값’에 ‘유기농’이라며 허가 없이 ‘수제담배’를 내다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수입한 담뱃잎을 가공해 무허가로 담배 수만갑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김아무개(4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담뱃잎과 담배 제조 기계를 이용해 담배 2만8890갑을 허가 없이 제조해 순한맛·중간맛·독한맛으로 나눠 시중가(4500원)의 절반 조금 넘는 2500원에 팔았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를 제조, 판매하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연간 50억 개비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김씨는 인터넷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제담배 가맹점을 모집하고, 소비자들에게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우면 단속되지 않는다’며 광고했다. 그러나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필터에 담뱃잎을 넣어 말아주는 것은 담배 제조로 인정된다.
박아무개(28)씨 등 8명은 서울, 경기 지역 일대에 가맹점을 차리고 수제담배를 팔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수제담배는 유기농 담뱃잎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시중 담배보다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이 적다”고 광고해 총 1억400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제담배는 니코틴 함량 등 주요성분 성분 표시가 없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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