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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사회의 대표들, ‘블랙리스트’ 재조사 논의

등록 2017-04-23 23:00수정 2017-04-23 23:00

‘사법행정권 남용’ 후속대책 요구하기로 서울동부지법, 25일 부장판사회의 열어
8년 만에 전국 법관회의 열릴지도 촉각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연구모임을 겨냥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 일선 판사들이 주말을 이용해 판사회의 대표 모임을 여는 등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전국 판사회의 대표들은 22일 모임을 열어 책임자 문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엔 지난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 2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판사 대표들은 조사위 최종 조사결과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에 공감하며, 재조사와 이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18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파일이 들어있다고 지목된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한 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과정에서 행정처는 조사위의 컴퓨터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

판사회의 대표들은 일선 판사들이 참석하는 전국법관회의를 여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전국법관회의는 지난 2009년 당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사건 재판개입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게 마지막이다. 판사회의의 논의사항은 법원 내부전산망(코트넷)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각급 법원에서도 후속 대처를 논의하는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은 25일 부장판사회의, 26일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 동부지법 부장판사회의에선 조사위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후속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공식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진상조사위의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는 배경엔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미온적 대응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이틀 만인 지난 20일 판사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도, 책임자 문책이나 구체적인 후속대책 일정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당사자들을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자정 능력을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일선 판사들이 독립성 있는 기구를 구성해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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