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주행중 시동 꺼짐 등 결함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적극 부인” 주장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적극 부인” 주장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서울 와이엠시에이(YMCA)가 24일 세타2 엔진의 결함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 와이엠시에이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에서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의 현상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이다”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 “두 회사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며 “결함을 은폐하면서 판매를 계속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두 회사는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며 “리콜 조처로 해당 결함이 기정사실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 7일 결함 논란이 있던 세타2 엔진 탑재 차량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그랜저 HG, 쏘나타 YF, K7 VG, K5 TF, 스포티지 SL 등 5개 차종 17만1348대이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 엔진 결함이 구조적 문제 아닌 가공 공정의 문제로, 현재는 개선을 완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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