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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수사권조정엔 ‘공감’…구체안은 ‘흐릿’

등록 2017-05-02 10:35수정 2017-05-02 10:48

[대선공약 검증] 검찰·국정원 개혁
문·안·유·심 검찰개혁 공통과제 삼아
공수처 신설 주장하지만
인사·예산 등 독립 확보책 없어

검경수사권 조정 동의하면서도
이관범위·경찰통제 세부계획 ‘빈칸’
검찰기소권 견제안도 시각차

검찰·국가정보원·법원 개혁은 수십 년 넘게 미완의 과제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대선개입 사건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권력 남용과 일탈, 정치권력의 사유화 등이 거듭 확인되면서 검찰과 국정원 개혁은 더는 방치하거나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요구 탄압 파문’을 계기로 기존 체제를 개혁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로 현실화할 권력 교체는 국가권력기구 및 사법 개혁의 좋은 기회다. 주요 대선후보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혁 공약을 살펴봤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방치된 배경엔 청와대 권한남용을 묵인·동조했던 민정수석실과 그 뒤를 지켰던 검찰의 책임이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검찰개혁 요구는 어느 때보다 거세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기소권 견제, 법무부 탈검찰화 등에 대부분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세부적인 개혁안의 ‘정교함’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혁 대상 권력기관 1순위로 ‘검찰’을 꼽는 여론 탓에 각 후보 모두 이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론 내용은 없고 “의지‘만’ 충만하다”는 말로 요약된다.

■ ‘견제방안’ 등 핵심 빠진 공수처 공약

1일 <한겨레>가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정책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홍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동의했다. 검찰이 제 식구 수사는 제대로 못 하고, 정치권력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검찰 외부에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만들어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하자는 게 핵심이다. 4명의 후보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고, 홍 후보만 “공수처 기능과 역할에 의문이 있다. 검찰 견제는 헌법 개정 시 경찰에게도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줘 상호견제하도록 하면 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어느 후보에게도 공수처 설치의 핵심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공수처의 인사권과 예산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정치적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검찰의 반론을 반박할 만한 내용도 눈에 띄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 관련 비리 감찰에 나서자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을 빌미로 제도 자체를 흔든 게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공약에서 공수처장 및 구성원들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하며, 어떤 임명 절차를 거치는지, 수사대상은 어디까지인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겨레> 대선 자문단 위원인 김한규 변호사는 “어느 정도의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 공수처 견제와 통제는 누가 담당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검경수사권 조정…경찰은 어떻게 견제?

검경수사권 조정도 검찰개혁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다. 검찰이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쥐고 있어 제대로 견제받지 않는 만큼 권력을 분산해 경찰에도 수사권을 주자는 게 핵심 취지다. 5명의 후보는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에 찬성했지만, 수사권 이관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수사권을 갖도록 하겠다”(문재인), “경찰 영장청구권 범위와 검찰의 법적 조언에 대해 구체적 논의 필요하다”(안철수)는 총론 수준의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홍준표 후보는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다. 심 후보는 “경찰 내 ‘수사권 점검단’과 같은 조직을 설치 운영해 내부점검이 필요하다”며 유일하게 경찰 견제 방안을 언급했고, 유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인력으로 구성된 제3의 기관인 수사청을 설립하자고 주장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주제이지만, 반면 ‘경찰이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우려와 불안감도 큰 사안이다. 각 후보가 이런 불안을 해소할 ‘디테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디테일’이 없으면 지난 2005년과 2010년 수사권 조정 추진 때처럼 검·경의 갈등만 폭발한 채 표류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

■ ‘검찰 기소권 견제’ 등 나머지 공약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에 대해서도 5명의 후보 모두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세부 방안에선 조금씩 차이가 드러났다. 문 후보와 홍 후보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제도화하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더 나아가 재정신청을 고발사건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재정신청 사건 확대와 함께 일반 배심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선 각 후보가 대체로 비슷한 의견이었다.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법무부 주요 보직 간부를 검사로 채우는 지금의 인사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탈검찰화의 주요 취지다. 5명의 대선후보는 “장관 포함 간부인사 비검찰 출신 등용”(문재인), “검찰 임용 부서 직위 한정”(홍준표), “주요 직책 일반직으로 확대”(안철수), “검사의 법무부 파견 금지”(유승민), “검찰국 폐지·과장급 이상 검사임용 제한 및 최소화”(심상정) 등을 내놓았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선 ‘주민직선제’를 주장한 심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 모두가 반대했다. 이들은 검사장 직선제를 할 경우 정치적 중립 담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꼽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힘을 검찰이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엔 빠져 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청와대가 어떻게 검찰 인사·예산을 독립시킬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 대선 자문단 위원인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각 후보의 공약을 보면, 검찰을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 누구로부터 통제받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과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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