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권리, 국회운영 투명성 위해” 판결
“직권상정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 있었고
보고서 공개가 의장 업무수행에 지장 없어”
“직권상정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 있었고
보고서 공개가 의장 업무수행에 지장 없어”
지난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국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테러방지법 심사 기간 지정 관련 문서’ 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 재량권이 일부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당시 정 의장은 “국민적 비상사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안전을 보호하겠다”며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에 나섰다. 이 결정에는 당시 국회사무처의 법률자문 보고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 보고서 등의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 의장이 2015년 말에는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상정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문서를 보고받고 그 태도를 바꾸어 직권상정했다”면서 “상당수 국회의원이 그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직권상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만큼 문서를 공개해 얻는 이익이 비공개를 통해 의장의 의사진행 업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를 공개해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사전에 이 법률자문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고서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당시 국내외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법무법인들의 판단,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주변 상황, 야당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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