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휘장. 위키미디어 커먼스
학벌없는사회, 인권위에 시정 진정
1971년 도입된 대학생 특혜조항
1971년 도입된 대학생 특혜조항
대학생에겐 8시간, 고등학교 졸업자엔 2박3일을 요구하는 예비군 훈련 규정을 고쳐달라는 차별시정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8일 “대학교 재학생에게 동원훈련 면제 및 예비군 훈련 시간 단축 등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6일 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예비군 훈련 계획’을 보면, 1~4년차 전역자 가운데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다.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24시간)과 ‘작계’(하루 6시간씩 이틀간 출퇴근)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역자 1~4년차 가운데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이런 대학생 특혜는 1971년부터 시행됐다.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학벌없는사회는 “고졸자인 취업준비생이나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는 동원훈련에 참여하면 여러 경제적 손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만 동원훈련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학생은 보류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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