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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최규선 ‘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기소

등록 2017-05-08 19:11수정 2017-05-08 20:45

구속집행정지 도중 달아나며 ‘도움’ 지시한 혐의
도피 도운 수행경호팀장 등 3명도 재판 넘겨져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구속집행정지 도중 도주했다 붙잡힌 최규선(57)씨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8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 도피를 도운 박아무개(34)씨와 수행경호팀장 이아무개(35)씨, 은신처를 제공한 스님 주아무개(49)씨 등 3명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도피 과정에서 박씨는 운전과 도피 자금 관리, 식사·간병 등 수발을 맡았다. 수행경호팀장 이씨는 검찰 추적 상황을 보고하고, 4천만원에 이르는 도피자금과 최씨와 회사 직원들이 통화할 수 있는 대포폰 6대를 개통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스님 주씨는 최씨가 은신할 아파트와 도피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돈 43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지난 1월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지난달 6일 병원에서 달아났다. 검찰은 도주 14일 만인 지난달 20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구속집행 정지 도중 주거제한 조건을 위반했고, 재판진행과 수사기관의 검거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해 방어권을 남용하고,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최씨에게 범인도피교사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2년 당시 대통령의 세째 아들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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