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동시장 ‘개고기 골목’에서 개들이 한 개고기 도소매업소 계류장에 갇혀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제공.
‘복날’을 두달 앞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이 ‘개고기 시장 완전철폐’를 위해 ‘24시간 감시’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30여곳으로 이뤄진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동단협)는 15일부터 말복인 8월11일까지 3개월 동안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24시간 감시·순찰활동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경동시장에 캠핑카를 두고 숙식을 해결하며 불법도축을 발견하면 곧바로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계획이다.
경동시장 ‘개고기 골목’에서는 알려진 곳만 개고기 도·소매업소 4곳, 보신탕집은 7~8곳이 영업중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들이 개를 계류장에 전시해 놓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도축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캠핑카를 타고 3달 동안 불법도축 등을 24시간 감시할 계획이다.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제공.
현행 동물보호법 8조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동단협 박운선 선임간사(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집 대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는 식품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정부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무법이라며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단협은 경동시장을 시작으로 부산 구포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개고기 영업업체에 대한 철폐요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임세연 교육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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