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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결에 불만 품은 구속피고인, 법정서 스스로 상처내

등록 2017-05-17 18:10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눈썹정리용 칼로 자신의 팔과 목을 그어 병원에 이송됐다.

17일 오후 2시1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404호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30대 ㄱ씨가 눈썹정리용 칼로 자신의 팔과 목을 한 차례씩 그어 병원에 이송됐다. 법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이날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할 말이 있다’면서 수의 주머니에서 15cm 길이의 눈썹정리용 칼을 꺼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법정 경위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았고, 2시27분께 119가 출동해 ㄱ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ㄱ씨는 병원 이송 때까지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나, 출혈이 심해 수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이 내려지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쪽에선 ㄱ씨가 칼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법정 출입구에 위치한 보안검색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는 불구속 피고인과 달리, 구속피고인의 경우 법정에 들어설 때 별다른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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