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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경 수사권 조정’, 상호 감시·견제가 핵심

등록 2017-05-17 18:25수정 2017-05-17 22:51

검찰 수사권 얼마나 넘길지
검·경 견해차 워낙 커 난제
국회 제출 법 개정안도 편차
“수사권한 더 키워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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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곧 검찰에 집중된 수사구조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함께 꺼낸 ‘또 하나의 칼’이다.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마저 독점하고 있는 구조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핵심은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 중 어떤 권한을 얼마나 넘겨주느냐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 사이 견해차가 워낙 큰 문제다.

수사권 조정 방안은 이미 다양한 경로로 제시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검찰이 공소유지(재판)에 필요한 이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세부 방안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대략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되,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대신 경찰 비리나 까다로운 경제사건은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검찰은 먼저 관할 고등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보다 두 달 앞서 경찰대 교수 출신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검찰 힘 빼기’에 더 적극적이다.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도록 했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만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도 경찰 관련 비리로만 한정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검사가 영장을 제대로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이나 준항고를 하도록 하는 경찰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시민단체 중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검찰과 경찰을 모두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두되, 수사 지휘의 범위와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청와대가 틀어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 공권력이 크게 재편되는 것인데다, 검찰과 경찰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수사권 조정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기까진 시간이 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 ‘권력기관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검·경이 상명하복 관계를 벗어나 상호 견제·감시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또 검·경이 수사권을 나누는 과정에서 두 기관의 수사권한 총량이 늘어나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변호사)은 “수사권 조정은 상호 견제·감시를 제도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의 권한을 넘겨받으면 상대적으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력에 대한 추가 통제 장치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정웅석 서경대 교수(법학)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해 ‘정치 검찰’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하지만,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경우 이를 견제·감시할 검찰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논의 과정에서 이런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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