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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내 동성애자 장교는 유죄…입건된 20여명도 영향 받을까 우려

등록 2017-05-24 16:53수정 2017-05-24 23:38

“사적 공간서 합의 관계” 주장 불구
군사법원, 징역5월 집유 1년 선고
변호인 “전역 며칠앞 표적수사”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 조사를 받고 군사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육군 중수단이 최근 같은 혐의로 입건해 군 검찰에 송치한 동성애자 군인 20여명 중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당분간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군사법원의 유죄 판결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24일 군형법 92조의6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8) 대위에게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ㄱ대위는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것이고, 관계 장소도 사적 공간”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을 대상으로)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육군 중수단은 지난 2월부터 수사를 벌여 ㄱ대위 등 20여명을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육군이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군본부는 “현역 군인이 에스엔에스(SNS)에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 수사 중”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하지만 ㄱ대위는 ‘동영상 유포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이어서 동성애자 색출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ㄱ대위의 변호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역을 며칠 앞둔 군인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표적수사 대상이 된 사건이다. ㄱ대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체포되는 등 그간 받은 충격이 컸다. 오늘 유죄 선고 도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로잰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ㄱ대위 유죄 선고 직후 성명을 내 “부당한 판결이다. 한국은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 조항을 이미 오래전 폐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군형법 92조의6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허재현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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