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현장에 경찰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26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집회 현장에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이런 입장 발표는 앞서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한 인권 워크숍에서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이 한 발언 때문에 나왔다. 이 담당관은 인사말에서 “내일(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집회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 주최 쪽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면서 스웨덴 사례를 들며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 담당관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경찰력’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이런 기조 변화는 지난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경찰이 될 구체적인 계획을 경찰에 요청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선제적으로 차벽과 살수차를 설치해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2008년과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살수차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은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숨지면서 다시 경찰의 살수차 사용 기준 및 근거 등이 질타를 받았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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