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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회현장에서 차벽, 살수차 사라진다

등록 2017-05-26 17:26수정 2017-05-26 21:07

경찰 “원칙적으로 배치 않겠다”
전날 청와대 “인권경찰 거듭나라” 지시에
지난해 12월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 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주변에 세워진 경찰차벽에 광화문미술행동과 시민들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넣은 대형 펼침막이 걸려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해 12월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 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주변에 세워진 경찰차벽에 광화문미술행동과 시민들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넣은 대형 펼침막이 걸려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경찰이 집회 현장에 경찰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가 경찰에 ‘인권 경찰’을 주문한 데 따른 경찰의 첫 대응이다.

경찰청은 26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집회 현장에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인권 워크숍에서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내일(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집회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 담당관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경찰력’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기조 변화는 지난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경찰이 될 구체적인 계획을 경찰에 요청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주문 직후 경찰은 “과거 수용하지 않았던 인권위 권고를 재검토해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물대포의 구체적 사용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끝내 숨지자 그나마 있던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차벽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법무부가 지난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통해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살수차 및 차벽 사용 자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는 집회 신고제도 개선 등 평화적 집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냈었다.

시민사회는 경찰의 기조 변화를 반기면서도 경찰에 진전된 자세를 주문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이 그동안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제한됐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면서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경찰이 먼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경찰의 위협적 배치가 줄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사권 조정을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해선 안된다. ‘인권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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