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낮은 경호’ 지향…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가능해지나

등록 2017-05-31 16:55수정 2017-05-31 22:17

경찰 “구호·손팻말 들지않는 순수한 기자회견 허용 검토”
시민단체 “허용 환영하지만 손팻말 등 제한은 과잉 규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낮은 경호’의 영향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실 관계자는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막아온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 대해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구호를 외치지 않고 손팻말을 들지 않는 ‘순수한 기자회견’에 한해 분수대 앞 기자회견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기자회견은 어디서든 열 수 있다.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상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과 대통령경호실은 그동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해 분수대 앞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했고, 기자회견도 규제해왔다.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통령경호법 제5조를 근거로 삼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를 향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던 시민단체는 늘 분수대로부터 약 250m가량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명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정에서 손 떼라!’는 제목으로 연 기자회견이 가장 최근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분수대 앞 기자회견이다.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을 허용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손팻말도 못들게 하는 등으로 기자회견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과잉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