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호·손팻말 들지않는 순수한 기자회견 허용 검토”
시민단체 “허용 환영하지만 손팻말 등 제한은 과잉 규제”
시민단체 “허용 환영하지만 손팻말 등 제한은 과잉 규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낮은 경호’의 영향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실 관계자는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막아온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 대해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구호를 외치지 않고 손팻말을 들지 않는 ‘순수한 기자회견’에 한해 분수대 앞 기자회견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기자회견은 어디서든 열 수 있다.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상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과 대통령경호실은 그동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해 분수대 앞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했고, 기자회견도 규제해왔다.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통령경호법 제5조를 근거로 삼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를 향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던 시민단체는 늘 분수대로부터 약 250m가량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명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정에서 손 떼라!’는 제목으로 연 기자회견이 가장 최근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분수대 앞 기자회견이다.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을 허용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손팻말도 못들게 하는 등으로 기자회견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과잉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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