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경찰 ‘선의’ 기댄 집회 자유 한계…법 독소조항 개정해야

등록 2017-05-31 18:49수정 2017-05-31 21:58

11조 “주요기관 100m이내 금지”
12조 “교통소통 위해 제한 가능”
두 조항탓 집회·시위 자유 위축
매주 주최쪽에 ‘행진금지’ 통고도

시민단체 “국회 개정안 통과를”
‘물대포 직사 금지’ 법안도 계류중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사업단 한상희 단장과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나 청와대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개정이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사업단 한상희 단장과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나 청와대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개정이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인권 경찰’ 주문 뒤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해 이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경찰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악용 여지가 있는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꼽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와 12조다. 11조는 국회나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의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 개최를 원천 금지한다. 12조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지난 30일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 사업단’(집회자유사업단)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는 항의 대상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방해하는 두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두 조항의 문제점은 지난 연말 ‘촛불 정국’ 때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다. 11조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항의의 대상’이 있는 청와대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로는 행진할 수 없었고, 국회에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한 시민들도 국회 담장 근처로 다가갈 수 없었다. 416연대와 유족들도 지난해 3월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세월호 특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입건됐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친 점 등을 들어 이날 기자회견을 집회로 규정하고는 ‘국회 담벼락 100m 이내에선 집회를 열 수 없다’며 입건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집시법 12조를 근거로 매주 촛불집회 주최 쪽에 ‘행진 금지’를 통고했고, 주최 쪽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점에 비춰 11조와 12조 등 집시법 독소조항 개정이야말로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집회자유사업단 단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집회는 필연적으로 공간을 점용하며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인데, 집시법 11조와 12조는 ‘공간’을 통제해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기관 담장으로부터 100m 밖에선 참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목소리가 가닿지 않아 집회의 자유가 무력화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지난해 1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 11조에는 주요 기관 30m 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게 하되, 명백한 위험이 없을 경우엔 30m 안쪽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2조는 경찰이 ‘교통 소통 방해’를 이유로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하기 전에 ‘주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수정했다.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대포 직사살수 자체를 금지하고 물포에 최루액을 섞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은 법 아닌 내부 지침에 근거해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를 운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월 내부 지침이 아닌 법 규정에 따라 물대포를 운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