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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빅뱅 ‘탑’ 대마초 피우다 적발

등록 2017-06-01 15:46수정 2017-06-02 09:13

의경 입대 전 피워…경찰 “최씨를 기동대로 전보할 계획”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30·예명 ‘탑’)가 의무경찰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9∼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아무개(21)씨와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올해 2월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경찰은 지난 3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한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혐의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최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했고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최씨가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면 ‘당연 퇴직’돼 재입대해야 한다. 형벌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으면 계속 복무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상 입대 전 행위로 징계할 수는 없다”며 “일단 기동대로 전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속사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는 “확인한 결과 탑은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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