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군대에서 선임들의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부모에게 국방부가 월급 등 4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언론 보도 뒤 뒤늦게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애초 국방부가 전역처리를 늦게 해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되돌려달라고 한 것이어서 유족의 큰 분노를 샀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08년 선임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최아무개 일병(당시 20살)의 유가족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 33만5000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000원 등 모두 40만1000원을 달라며 국방부가 지난 4월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일병의 월급이 초과 지급된 것은 국방부 탓이다. 육군 소속 최 일병은 2008년 6월 부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4개월이 지난 10월20일 최 일병에게 일반사망 판정을 내리고 제적 처리했다. 그러는 동안 군은 최 일병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치 월급 33만5000원을 지급했다. 경황이 없던 유가족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국방부는 2012년 3월 뒤늦게 월급이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고 유가족에게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거부했다. 최 일병의 아버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하나 있는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갔다가 사망했으면 다 잃은 건데, 국방부는 가족한테 다시 한번 침을 뱉었다.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 일병의 월급이 법령상 결손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개선마저 거부했다고 김종대 의원실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언론 보도 뒤 밤늦게 “소를 취하하고 관련 법규를 개선하겠다”며 “유가족께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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