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마치고 7일 오전 감찰위 심의”
이영렬·안태근 등 관련자 10명 징계 수위 주목
이영렬·안태근 등 관련자 10명 징계 수위 주목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중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이르면 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만찬을 주도했던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해 만찬에 참석한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10명에 대한 징계 수위도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5일 출입기자단에 “합동감찰반이 ‘돈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조사를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위원회 심의는 7일 오전에 열기로 확정됐다. 이 자리에서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도 결정될 예정이다. 이어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을 통해 감찰결과를 7~8일께 발표하기로 하고,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
앞서 이 전 지검장과 김 전 검찰국장이 국정농단 수사 격려금조로 상대 휘하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건네는 등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지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다.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본부장을 팀장으로 한 22명 규모의 대규모 합동감찰반을 꾸리고 20여일간 조사를 벌여왔다. 합동감찰반은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을 조사하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바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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