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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문재인 비방 카톡’ 신연희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17-06-07 12:24수정 2017-06-07 13:51

단체 대화방 등에서 83회에 걸쳐
100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위반한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29일∼3월13일 카카오톡을 통해 모두 83회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5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와 있는 ‘국민의소리’와 131명이 참여한 ‘서울희망포럼’ 등 카카오톡 대화방 6개에서 19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신 구청장은 일대일 대화방으로도 25명에게 64회에 걸쳐 비방글을 전송했다. 신 구청장이 보낸 글을 받은 사람들을 다 합치면 1000여명에 달한다.

신 구청장이 보낸 허위사실은 동영상과 글 형태로 8가지가 유포됐다.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었다. 신 구청장이 최초로 작성한 메시지는 없었다.

지난 3월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신 구청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 휴대전화를 포함해 휴대전화 35대와 컴퓨터 4대 등 51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고, 신 구청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과 함께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국정원 직원 신아무개(59)씨와 무직 임아무개(67)씨 등 5명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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