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재용 재판서 청와대 행정관 증언
공정위, 두달 만에 1000만주→500만주 줄여줘
최상목 “안종범, 500만주가 좋겠다고도 해”
공정위, 두달 만에 1000만주→500만주 줄여줘
최상목 “안종범, 500만주가 좋겠다고도 해”
2015년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뒤 삼성이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삼성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결정하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공정위는 그해 10월 삼성 합병으로 형성 또는 강화된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유권해석 통보 시점을 늦추라는 청와대의 압력과 삼성의 로비로 두달 만에 처분 주식 수를 끝내 최종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날 법정에서 인 행정관은 2015년 12월 말 최상목 전 비서관과 함께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안 전 수석에게 보고할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500만주 매각’ 최종 결론과 이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보고하자, 안 전 수석이 다른 말씀은 없었고 ‘아, 다행이다’ 한 말씀 하신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삼성 처분 주식 관련 공정위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일 증인으로 나온 최상목 전 비서관도 공정위가 ‘500만주 처분’ 결정을 내리기 직전 상황을 증언했다. 2015년 12월21일 최 전 비서관으로부터 “처분 주식 규모를 두고 공정위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다. 처분 규모가 크면(900만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처분 규모가 작으면(500만주) 특혜에 대한 비난이 나올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안 전 수석은 “법리해석상 두 안 모두 가능하다면 500만주가 좋겠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 전 비서관은 이후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처분 주식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물었고, 김 전 부위원장이 “500만주로 하는 게 내 소신”이라고 하자 “소신대로 하라”고 답변했다는 게 최 전 비서관 증언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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