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교수, 인권위 진정
육군3사관학교 교수인 여군 ㄱ소령이 성범죄 사건을 대리합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인사조처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1일 인권위에 제출된 진정서 등을 종합하면, 3사관학교 교수 ㄴ대령은 2015년 7월께 ‘몰카’ 성범죄로 이 학교 소속 ㄷ대위가 경찰에 체포되자 ㄱ소령을 불러 ‘ㄷ대위의 누나인 척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합의를 해오라’고 지시했다. ㄱ소령은 ‘생도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런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ㄱ소령은 지난해 두 차례 근무평정에서 ㄴ대령으로부터 모두 ‘열등’ 평정을 받고 ‘현역 부적합·전역 심사’에 넘겨졌다. ㄱ소령을 전역시키면 안 된다는 전·현 지휘관들의 탄원서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국방부 인권과는 ㄴ대령의 지시가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압적인 지시로 대리합의를 강제한 것은 아니었다”며 육군에 ㄴ대령에 대한 ‘서면 경고’만 권고했다. ㄴ대령이 대리합의를 지시할 때 폭언·협박이 없었고, 학교 위신 추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말 ‘현역 적합’ 판정을 내려 ㄱ소령은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후 학교 쪽의 대기발령 조처로 ㄱ소령은 교단에 서지 못했다. 문제제기로 학교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게 대기발령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소령은 국방부 검찰단에 ㄴ대령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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