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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조활동 보장 요구하다 징계’ 인권위 직원들 최종 승소

등록 2017-06-16 20:10수정 2017-06-16 22:14

파기환송심서 고법 “징계 부당”
인권위 “재상고 안하겠다” 밝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조사관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당한 데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인 동료 직원들을 징계한 인권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15일 집단 항의 행동을 이유로 징계당한 조사관 김아무개씨 등 11명이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취소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계 취소를 선고했다. 인권위는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 판결은 사실상 확정됐다.

재판부는 “인권위 직원들이 한 1인 시위와 언론기고, 내부 전산망 글 게시 행위는 계약직 공무원 강아무개씨의 계약연장 거부 결정에 항의한 것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이라고까지 보기 어렵다.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행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낼 때 내린 판결과 같은 취지다.

앞서 인권위는 2011년 3월1일 노조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던 강아무개씨의 채용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추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 직원들은 당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부당한 결정이라며 1인 시위 등을 통해 항의했다. 인권위는 항의 행동을 벌인 직원 11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감봉 등 징계를 내렸고, 직원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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