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8명 중 한 명으로 추천된 김영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전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인권단체와 여성단체가 대법관 임명제청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16일 성명을 통해 “‘명예 남성’들로 살아온 사람이 단지 생물학적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대표성을 가져선 안 된다”며 김 변호사 임명제청에 반대를 표명했다. 여연은 “여성 대법관은 젠더 감수성과 인권 의식을 갖추고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위치에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한 인물이 대표성을 갖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새사회연대 등 인권단체 26곳도 15일 공동성명을 내어 “이번 대법관 인선에서 ‘여성’이고 ‘비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영혜 변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변호사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시기는 인권위 무력화와 인권 현실의 암흑기”라며, 김 변호사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일관되게 소수자·사회적 약자 입장이 아닌 기관·기업 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의견을 표명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0년 인권위 상임위원이 된 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연임해 2016년까지 재직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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