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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이번주 첫 법원 판단 받는다

등록 2017-06-18 19:18수정 2017-06-19 18:25

‘정유라 이대 입시·학사 특혜’ 선고
지난달 결심서 징역 7년 구형 받아
정씨 공모 여부 판결에 담길지 관심
최순실(61)씨를 비롯해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의혹 관련자 9명에 대한 선고가 오는 23일 내려진다. 최씨로서는 지난해 10월말 독일에서 귀국해 수사 대상이 된 지 8개월여 만에 마주하게 되는 첫 법원 판단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사건을 “비선실세의 영향력을 동원해 영달을 채우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이 저지른 교육농단”으로 규정하고,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에겐 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씨에게 학사 관련 특혜를 준 혐의 등을 받는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재판 과정에서 남궁 전 처장이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중 이대 입학처 직원들에게 “정유라는 정권 실세 딸이니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총장이 정윤회 딸을 뽑으라고 한다”고 주문하고, 면접고사를 앞두고 면접위원들에게 손나팔로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며 특별대우를 요구했다는 것이 여러 증인의 입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정씨가 8개 과목 수업에 출석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고도 무난히 ‘합격’, ‘B+’, ‘C+’ 등 학점을 받은 것도 드러났다. 반면 정씨에게 ‘F’ 학점을 준 교수는 최씨로부터 “네가 뭔데 우리 딸을 제적시키냐.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최 전 총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정씨 학력과 관련한 사소한 범죄는 (형사재판이 아닌) 학내 징계 절차에 맡겨지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판결문에 정씨의 공모 여부에 대한 단서가 담길지도 관심사다. 정씨는 이대 입시·학사 비리에 대해 “어머니가 한 일이고 나는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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