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국가지원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 등 12억여원을 부풀려 청구한 서울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부장 양인철)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한아무개(56) 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한 교수는 2008년 초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지원 연구프로젝트 여러 건을 수주한 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 석사과정생(180만원)과 박사과정생(250만원) 연구원에게 줘야할 인건비의 절반 수준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한 교수가 9년간 허위 청구로 타낸 금액은 12억8200만원에 이른다. 한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일 영장을 발부했다. 국내 화학공학 분야 저명학자인 한 교수는 2015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서울대는 한 교수의 학내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경희대 의과대학 박아무개(59) 교수와 고려대 식품공학과 우아무개(59) 교수도 연구원 인건비 각각 3억5천만원, 1억9천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