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2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수조원대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1일 “삼성그룹 부회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삼성그룹과 함께 9조원대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 관계자들과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관련자 48명, 삼성전자와 안진회계법인 등 법인 10곳도 포함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쪽은 2013년 9월 이후 3년 동안 이 부회장과 삼성 쪽이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 저가 인수’,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등 불법적인 행위로 모두 9조3천억원대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과 국민연금 등의 피해액이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고발사건을 권력형 비리나 대형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그만큼 사안을 무겁게 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을 맡은 특수1부 이원석 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지난 2005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과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며 삼성과 ‘질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삼성 뇌물’ 사건의 재판에 직접 참석하며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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