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로 친인척에 50억원 이익 챙겨
업무방해·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 적용
업무방해·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4일 ‘가맹점 갑질’과 ‘보복영업’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엠피(MP)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친인척이 관여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 정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한 일부 점주들이 지난 1월 가맹에서 탈퇴한 뒤 협동조합을 만들자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전 가맹업자들의 상점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한 뒤 저가 물량 공세로 ‘보복 영업’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정 전 회장에게 업무방해, 공정거래법위반,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미스터피자 탈퇴 점주 가운데 이아무개씨는 올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전 회장은 검찰이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하고 여론마저 악화되자, 지난달 26일 “제 잘못으로 인해 실망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 가족점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미스터피자 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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