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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앞 기자회견, 펼침막은 되지만 몸자보는 안 된다?

등록 2017-07-06 18:08수정 2017-07-06 21:31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한 ‘노동자·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노동자들이 사랑채 앞 삼거리에서 경찰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김진완 교육연수생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한 ‘노동자·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노동자들이 사랑채 앞 삼거리에서 경찰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김진완 교육연수생
“조끼 벗고 들어가야 기자회견 할 수 있습니다.”

6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노동자·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노동자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 삼거리에서 경찰에 가로막혔다. 이들이 입은 ‘노란 조끼’ 때문이었다. 조끼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 3권 쟁취!’라고 적혀있었다. 경찰은 ‘이 문구가 적힌 조끼는 일종의 몸자보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로 간주할 수 있다’며 집회·시위 금지구역이 시작되는 청와대 외벽 100m 지점인 사랑채 앞 삼거리에서 이들을 막아섰다. 공투위 소속 20여명은 결국 예정보다 50분이 지난 뒤 분수대 앞이 아닌 사랑채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야 했다.

6일 낮 ‘노동자·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노동자들이 경찰과 종로구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완 교육연수생
6일 낮 ‘노동자·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노동자들이 경찰과 종로구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완 교육연수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 외벽 100m 이내 구역에서 집회·시위를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집회·시위가 아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을 집시법으로 막을 수 없자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막아왔다. ‘경호에 위해가 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자회견을 막지 않았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다수가 몸자보와 머리띠 등을 하고 농성하던 복장 그대로 기자회견을 연다는 건 사실상 집회”라며 “몸자보를 벗어야 기자회견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는 “요구사항을 담은 펼침막을 펼치는 건 기자회견이고, 몸자보를 사용하면 집회가 된다는 경찰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김진완 교육연수생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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