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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면세점 선정 비리’ 특수1부 배당…본격 수사 착수

등록 2017-07-12 20:21수정 2017-07-12 21:58

감사원 고발 접수…선정 권한 가진 관세청 정조준
특정업체 배제, 추가 업체 선정 규명에 집중할 듯
최순실 개입돼 국정농단 ‘2라운드 수사’로 번질지 촉각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을 둘러싸고 특정 업체에 정부 차원의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이 12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면세점 선정 특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면세점 선정 권한을 가진) 관세청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감사원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와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는 특수부에 배당하면서,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2라운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2015년 두 차례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매겨 특정 업체를 떨어뜨리고, 애초 자격이 없던 업체를 선정한 과정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15년 7월 1차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호텔롯데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밀려 신규사업장이 되지 못했고, 11월 2차 때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

앞서 감사원은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서울세관 담당과장 등이 점수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관세청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둔 상태다. 또 당시 사업계획서를 파기하는 등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2016년 면세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무리한 신규 특허 발급을 결정한 김낙회 전 관세청장 등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세점 추가 선정 과정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거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쪽, 그리고 롯데그룹 사이의 돈거래가 확인된 바 있다. 천 관세청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최순실씨와 취임 직후 만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어, 검찰의 칼끝이 관세청장 인사 개입 쪽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세월호와 국정농단은 국민의 염려가 많아 다시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바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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