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사기 혐의 자신의 첫 정식재판 출석
농어촌공사 납품 계약 돕겠다며 1억원 챙긴 혐의
박씨 “돈은 받았지만 단순 차용일 뿐”
박 전 대통령 불출석 두고 “주4회 재판 조정돼야”
농어촌공사 납품 계약 돕겠다며 1억원 챙긴 혐의
박씨 “돈은 받았지만 단순 차용일 뿐”
박 전 대통령 불출석 두고 “주4회 재판 조정돼야”
1억원대 사기 혐의로 13일 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박씨 쪽은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순 차용일 뿐 공사 관련해 도와주려는 대가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의 비서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씨 역시 “1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차용금일 뿐이며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일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14년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곽아무개씨와 함께 160억원 상당의 한국농어촌공사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진아무개씨로부터 5천만원짜리 수표 2장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재단 관련 소송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박씨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면서 돈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 쪽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저는 판사님께서 판결해주는 것에 익숙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 많은 사안이고, 참여재판으로 하기에 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재판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잦은 재판으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일주일에 4차례 무리한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 후유증으로 인대가 늘어지는 발가락 부상을 당했다고 들었다”며 “반드시 재판 횟수가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발가락 인대를 다쳤다며 지난 10일과 11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한 데 이어, 13일과 14일 예정된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법원에 알렸다.
♣H6s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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