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등 선고 뒤집어
8달 동안 구속됐다가 풀려나
법원 “아들이 돈받은 사실 알았다고 인정못해”
검찰 “합리적 근거 상실… 상고할 것”
8달 동안 구속됐다가 풀려나
법원 “아들이 돈받은 사실 알았다고 인정못해”
검찰 “합리적 근거 상실… 상고할 것”
이명박 정부 시절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윤희(64) 전 합참의장이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던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아무개(61)씨와 함씨의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여만원을 선고받았던 정아무개(63)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최 전 의장이 해상작전 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시험평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물평가를 하지 않았어도 평가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충족’ 또는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평가관의 합리적 재량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전 의장이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돈 2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아들이 받은 돈이 최 전 의장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최 전 의장이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로써 8달 동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최 전 의장 등은 모두 풀려나게 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심 재판부가 최 전 의장 아들이 금품을 수수했고, 금품 수수 전후 무기 브로커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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