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조사 소위’, 법원 내부통신망에 첫 경과보고
“사법행정권 남용 견제할 내부장치 있나”… 인적책임 규명 의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규명할 포렌식 방법 마련”
양 대법원장 거부에도 추가조사 방침 재확인
“사법행정권 남용 견제할 내부장치 있나”… 인적책임 규명 의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규명할 포렌식 방법 마련”
양 대법원장 거부에도 추가조사 방침 재확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위원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현안 조사 소위원회’(소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식입장과 추가조사 계획을 13일 내놨다. 지난 5일 이성복 의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등 거부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재차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달 24일 예정된 두 번째 법관회의를 앞두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추가조사 방침을 견지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대표 5명으로 구성된 법관회의 소위원회는 13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 조사 소위원회 1차 경과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소위원회는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전국 판사들이 법관회의 개최를 요구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밝히는 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소위원회는 “조사위 결과보고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 원인과 기획·의사결정 과정에서 관여자 부분을 명확히 규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조사위 보고서에 합리적인 의문이 남는다”고도 했다.
소위원회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크게 인적 책임 부분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두 가지다. 소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 실장회의, 처장 주재 주례회의에서는 특정 연구회 내 소모임 소속 판사들의 동향이 보고됐고, 특정 연구회 자체를 압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그간 사법행정을 어떻게 의사 결정해 실행했는지,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을 내부적으로 견제하고 관리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위원회는 다만 “기존 진상조사 자료 원본을 제공받아 규명되지 않는 부분만 한정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전면 재조사와는 선을 그었다.
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이 담겨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에 대한 물적 조사 계획도 밝혔다. 소위원회는 “비밀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겠다”면서 법원행정처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포렌식 조사 방법을 마련해두었다고 했다. 소위원회는 컴퓨터 저장 매체와 조사자료 원본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전해줄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양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양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했다. 소위원회는 “추가조사의 방법과 안전장치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우려 사항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진전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장 면담은 힘들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지난 10일 김 차장에게 소위원회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이달 24일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 때 발표할 예정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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