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아이슬란드 모델 소개
“국회의장 직속 공론화 추진위를”
“국회의장 직속 공론화 추진위를”
제헌절 69돌인 17일 ‘시민참여 개헌’을 위해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시민의회’를 만들어 토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30년 만의 개헌에 국민들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시민의회를 구성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하 대표는 현행 헌법에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일반 법률보다 훨씬 더 확대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이를 위해 추첨제 방식의 ‘시민의회’ 구성을 강조했다. 그는 “추첨제란 방식이 다소 낯설지만 대표성을 고르게 확보하고 누구에게나 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며 아이슬란드 사례를 소개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아이슬란드는 시민들의 ‘냄비혁명’으로 이듬해 정권이 교체됐다. 2010년 무작위로 뽑힌 시민 950명으로 국민포럼을 꾸려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됐고, 회의록은 초안 그대로 인터넷에 공개됐다. 시민들은 이메일이나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의견을 남길 수 있었다. 아이슬란드 인구 31만7천여명 중 12% 넘게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고 한다. 다만 아이슬란드는 보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개헌안의 의회 표결을 무산시키면서, 새 헌법 제정에는 결국 실패했다.
하 대표는 이런 시민의회를 도입하려면 우선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300명 규모로 의회 참여 시민들을 추첨으로 뽑고 지역별 순회토론회, 방송토론, 오프라인 원탁토론 등을 배치해야 한다”고 실행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처럼 인구가 적고 직접민주주의 경험이 많은 국가와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비판도 새길 필요가 있다”며 “2018년 6월을 현실적인 개헌 시기로 상정한 상황에서, 시민참여형 개헌은 결과적으로 구호 채택은 손쉽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지적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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