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분식회계와 경영비리 혐의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압수수색을 벌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조선해양 본사.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17일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사기·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김갑중(62) 전 최고재무책임자에게는 1심보다 1년 감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 등은 회계분식을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적 손해를 입혔고,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를 믿은 다수 일반투자자에게도 예측 못한 손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을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그 손해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고도 짚었다.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 5조7059억원을 과대계상하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20조8185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의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사에 적자가 났는데도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4960여억원의 성과급을 준 혐의(특경법의 배임)도 받는다.
법원은 고 전 사장이 2013~2014년 회계 분식에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직접 회계 분식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산 시 해양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허위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2~2014년 분식회계 가운데 2012회계연도 부분에 대해선 고 전 사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의 분식회계 규모를 각 1조8000여억원과 1조3000여억원(영업이익 기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고 전 사장이 회계분식을 통해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고액의 성과금을 자신과 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고 전 사장의 사기 혐의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고 사기죄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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