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인 ‘티머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 발행회사가 잔액을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는 18일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분실되거나 도난된 교통카드 잔액 지급을 거부한 행위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분실된 티머니 카드를 습득하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급 불가 방침을 정하고, 실물카드가 없으면 분실 신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같은 방침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소송을 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15년 기준으로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티머니카드 충전금이 650여억원에 이른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한국스마트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에 기초해 만든 약관에서 카드 분실 및 도난의 경우 잔액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체가 카드 등이 분실됐거나 도난됐다는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 등을 사용할 때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선불금이나 전자화폐의 경우,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마련돼 있을 땐 금융업체에서 선불금 등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티머니 이용약관’엔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티머니카드가 전자금융거래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국스마트카드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티머니 이용약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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