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노동·교육·복지 분야
해직자 노조 가입도 인정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해직자 노조 가입도 인정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박근혜 정부가 도입해 ‘쉬운 해고’ 논란을 일으켰던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이 올해 안에 폐기된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도 내년에 부활하는 등 노동·교육 분야 등에서 ‘적폐청산’이 속도를 내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 안에 ‘공정인사지침’(저성과자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인사지침은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를 쉽게 만든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지침은 노동자 과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용자 입맛대로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 국무회의 의결로 결사의 자유 등 협약을 비준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법외노조에서 벗어나는 길도 열린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현재 법외노조가 된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과 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틀어쥐고 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간선제를 유도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법 개정도 다시 추진하지만 일부 사학의 반발이 커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 생애에 걸친 사회보장도 크게 강화한다. 아동수당(5살 이하 월 10만원),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 30만원) 등이 새로 도입된다.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고 젠더폭력방지법(가칭)이 제정돼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새롭게 떠오른 젠더폭력에 맞서게 될 전망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 지정되고 피해자 역사관이 설치되는 등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도 확대된다.
정은주 최성진 박기용 기자 eju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