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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경 수사권 조정’ 답변에 쏠린 눈

등록 2017-07-23 22:28수정 2017-07-24 01:14

문무일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
서면답변 내용에 여당 “개혁의지 의심” 검증 예고
24일 열리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정부 핵심 검찰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청문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지난 주말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권을 검찰이 계속 쥐고 가겠다는 뜻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그는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검찰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 기능과 함께 수사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경찰에 수사권을 일부 허용할 여지는 열어뒀다.

이에 대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지적하는 등 여권 일부에서 비판론이 일고 있다.

문 후보자는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효율적인 부패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재심 무죄가 난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축소 여론이 있는 검찰 공안조직에 대해서도 “개편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문 후보자와 부인이 2012~2015년 8차례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354만여원을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체납 사실을 알고 그 무렵 모두 납부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해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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