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중략)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므로,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2015년 6월18일 서울동부지법 판결)
성폭력상담소에 후원금을 납부한 것을 근거로 감형을 받아내는 성폭력범들의 ‘꼼수’가 늘어나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사례 수집에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는 9일까지 성폭력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폭력상담소 후원’이 형량 감경요인이 된 판결문을 제보해달라는 공지글을 지난 1일 누리집에 올렸다.
상담소가 이런 대응까지 하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 성폭력 가해자가 ‘후원금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 가족이 성폭력상담소 등의 교육에 참여한 뒤 입금영수증이나 교육수료증을 재판부에 제출해 감형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20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서울지역을 관할하는 각급 법원의 2011년 1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선고 확정된 1심 판결 154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감경요소로 ‘형사처벌전력없음+기타’가 306건(19.99%), ‘형사처벌전력없음’ 137건(8.95%), 기타(반성, 사회적유대관계 등) 291건(19.01%) 등이었다. 성폭력상담소 후원금은 종종 반성의 ‘증빙’ 수단이 된다.
성폭력상담소 쪽은 가해자 쪽 변호사들이 상담소 후원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소위 가해자 전문 변호사가 상담소에 전화해서 본인들이 상담소 후원 연결해줄테니 기부금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거절한 적이 있다”며 “기부금을 냈다가 판결이 난 뒤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원금을 낸 경우 상담소가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한다.
이 소장은 “가해자의 일방적 후원금이 ‘반성’ 또는 ‘사죄’로 해석돼 감형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가해자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이며, 제대로 된 반성과도 거리가 멀다”며 “사법부도 일방적 후원금을 가해자의 ‘반성 노력’으로 이해하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문의: 02-338-2890.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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