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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새누리당, “원활한 성금모금 위해”…‘박사모’ 정광용 고소 취하 요구

등록 2017-08-08 19:04수정 2017-08-08 22:32

박사모 주축으로 꾸려진 새누리당
탄핵 시위서 사망한 유가족들에게
“성금 지원하려면 합의 선결돼야” 언급
새누리당 관계자 “원활한 모금위해 부탁한 것”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난 3월10일 오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서울 재동 헌재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난 3월10일 오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서울 재동 헌재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을 주축으로 꾸려진 새누리당이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시위를 벌이다 사망한 유가족들에게 성금을 모금해 주겠다며, 구속된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박사모 회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유족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난 6일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당 재정위원장이 (성금 지원을 하려면) ‘유가족과 (고소 취하) 합의가 선결돼야 하지 않느냐’고 저한테 한번씩 확인을 했다. 정광용 사무총장 생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소 취하를 요구했다.

정광용 사무총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난 지난 3월10일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하면서 벌인 불법 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집회 참가자 4명이 압사 등으로 숨졌고, 지난 5월21일 유족들은 정 사무총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 새누리당 관계자는 3일 한 유족에게 문자메시지로도 “(정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면 유족분들이 고소한 내용(과실치사 혐의)은 일체 담겨 있지 않다”며 정 사무총장에 대한 소 취하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유족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소 취하를 조건으로 고인들의 성금 얘기를 꺼내는 건 사죄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소 취하 요구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소 취하를 요구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원활한 모금을 위해서 소 취하를 부탁한 것일뿐, 태극기 집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모금을 하려고 했다”며 “소 취하와 별개로 성금 모금을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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