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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사망 노동자 유족에 1억 지급”

등록 2017-08-10 17:56수정 2017-08-10 19:06

한국타이어에서 일하다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10일 안아무개씨 유족 오아무개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유족들에게 1억280여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993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일한 안씨는 2009년 유해물질 중독으로 폐암에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후 병세가 악화돼 2015년 1월 안씨가 숨지자 유족들은 “회사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할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사가 유해물질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는 등 근로자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또 회사가 마스크를 지급하고 냉각장치 등을 설치했지만, 냉각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여름철 섭씨 4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추가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회사가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행위만으로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법원은 또 이런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안씨가 폐암에 걸려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먼저 안씨가 15년 8개월 동안 가류공정에 근무하며 다른 공정보다 훨씬 많이 공해에 노출됐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발병에 대한 의학적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안씨의 작업환경과 근무 기간에 비춰보면 가장 많이 노출된 가류공정을 폐암 발병을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안씨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폐암을 일으킬 별다른 가족력이나 병력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정 판사는 안씨가 때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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